제가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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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8 날짜: 2025-10-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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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도대체 언제 나와요?"입니다. G80, GV70, GV80 등 나오는 모델마다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시장에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유독 하이브리드가 없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팰리세이드는 엔진이 앞에 있고 앞바퀴를 굴리는 '전륜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의 G80, GV80 등은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고 뒷바퀴를 굴리는 '후륜구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후륜구동은 무게 배분이 이상적이라 코너를 돌 때 훨씬 안정적이고, 승차감도 한결 고급스럽죠. 이게 바로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주행 감각의 핵심이거든요.위 배너를 누르면 인플루언서 홈으로 연결됩니다."원래 하이브리드는 건너뛸 생각이었어"따라서 전륜구동용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후륜구동 플랫폼에 욱여넣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엔진과 변속기, 모터의 배치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사실상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도대체 왜 제네시스에는 하이브리드가 없고, 또 나오기는 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후륜구동 플랫폼에 딱 맞는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가 사용하던 6단 변속기가 아닌, 후륜구동 하이브리드를 위한 변속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갈 것 같았던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로이 변환은 늦고 하이브리드 전성시대가 와버렸죠. 결국 시장의 강력한 요구에 제네시스도 전략을 수정하고 하이브리드 개발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다양한 플랫폼에서 포스팅하는 저의 콘텐츠를 가장 빠르고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인플루언서 팬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2.5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냥 제네시스에 넣으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동 방식'의 차이 때문이죠.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 제네시스최근 국산차 판매량을 보면 팰리세이드, 싼타페, 쏘렌토 등 높은 가격대의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 판매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얼른 출시했으면 좋겠네요!!사실 제네시스는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건너뛰고, 곧바로 전기차 시대로 직행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GV60이라는 전기차 전용 제네시스도 있는 거고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만 출시하겠다는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었죠. 현대에서 야심 차게 만든 럭셔리 브랜드였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겠다는 야심찬 포부였습니다.그래서 진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언제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알아서 하라는 사법부의 '이분법'적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사진|뉴시스] # 우리는 '글로벌스탁 사건 후 벌어진 일 1편'에서 2021년 사기 조직 '글로벌스탁'이 저지른 비상장주식 사기의 전말을 살펴봤다. 이들은 투자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피해자들에게 팔아치워 돈을 벌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정보의 조작은 물론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 범행 기간 1년(2021년 1월~12월) 만에 1248명의 피해자로부터 193억원에 이르는 돈을 빼돌리는 데 성공한 이유다. # 다행히 2022년 검거된 이들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글로벌스탁의 총잭 이○○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3명의 공범에게도 징역 2년 6개월~8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 그렇다면 법원은 글로벌스탁 사건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복구해주는 판결을 내렸을까. 그렇지 않다. 1심 법원에서 내린 추징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글로벌스탁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근거도 범죄 수익을 특정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사기꾼 비용까지 챙겨줘야 하나 = 2심 법원이 글로벌스탁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모든 금액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2심 재판부는 일반 상식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검찰은 글로벌스탁을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물었는데, 2심 법원은 2017년 대법원 선고를 인용하면서 범죄 수익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6 49 판결). 2017년 당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이렇게 규정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전체 피해액에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사용한 비용을 빼준 셈이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지만 법리상으론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다만, 따져볼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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