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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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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   조회수: 11 날짜: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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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북 공약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공의대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공공의대의 윤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2031년에나 개교할 예정이어서, 지나치게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북과 인천, 전남 등 세 곳.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성남의료원 설치를 위해 정치에 입문했을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도 남달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지난달 23일 :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대 계획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한다는 구상. 문제는 복지부가 예산 확보와 교수진 채용을 거쳐 추진할 의대 개교시기가 이 대통령의 임기 이후인 2031년이라는 겁니다. 전북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있고, 부지도 이미 절반 이상을 확보해 둔 만큼 준비된 지역부터 바로 개교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는 일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교육부와의 의대 정원 조정 협의, 또 의료계 설득 과정도 돌발 변수가 되진 않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행히, 법안 통과 문제는 국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택/민주당 도당위원장(지난 5일): 제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한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공의대 설립 문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의 입장을 반영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게재한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이들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근로기준법 대다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데, 연차유급휴가 제도(60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엔 예외로 두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쉬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겐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정규직으로 4년간 일했다면 총 58일(11+15+16+1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는 이러한 휴식권이 없는 것이다.보고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종사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노무제공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보고서는 제언했다. 그러면서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4개 택배사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해 택배기사 노동조합 요구를 반영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해 해당 택배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들이 광복절(8월 15일) 공휴일에 이어 연속으로 쉴 수 있게 했다.노무제공자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왔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하는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휴무를 보장하도록 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를 주요 노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창준 신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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