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서울에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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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15 날짜: 2025-06-22본문
지난 2019년 서울에서 인공지능(
지난 2019년 서울에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관련 창업을 했던 미국인 A씨는 2년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A씨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신청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며 “한국이 외국인 창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라고는 생각하지만, 외국인 창업가를 위해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뒤 정착한 서울 생활 12년차 인도인 B씨(32)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창업을 하고 싶어 2017년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당시 B씨는 창업 비자인 D-8-4를 받으려 했지만 비자 발급 안내가 부족해 받지 못했고, 지난해 6월이 돼서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보육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을 요청했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답변을 받아 굉장히 불쾌했었다”고 회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을 받은 국내 스타트업 중 외국인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장에선 외국인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절차나 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창업 자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자료=더브이씨. 벤처투자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팁스(TIPS) 지원을 받은 2399개 스타트업 중 외국인이 대표인 스타트업(한국인과 공동대표 포함)은 44곳에 불과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3년 시작한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은 정부 지원금 최대 5억원에 민간 투자까지 합하면 최장 3년간 최대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외국인 기업은 전체의 2%도 안되는 셈이다.팁스 운영사 씨엔티테크의 전화성 대표는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스타트업 업계의 분위기다. 정━ 올댓시니어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얼마 전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연에 만난 김동수씨(55·가명)가 이 같은 넋두리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김씨는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임금피크 때 퇴직하면 회사가 명예 퇴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퇴직을 결심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고 했다. 5년 전에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게 화근이었다.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 더 내야 하나=퇴직소득세는 퇴직금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원이라고 해보자. 근속연수가 30년인 퇴직자는 퇴직소득세로 1085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근속연수가 5년인 퇴직자는 6392만원이나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통상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을 말한다. 다만 근무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마지막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짧아진다. 그리고 김동수 씨처럼 중간정산 후 얼마 되지 않아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김동수씨가 입사 후 3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퇴직소득세로 108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김씨가 5년 전에 퇴직금 1억원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소득세로 75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포함해 2억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중간정산 후 퇴직까지 근속연수가 5년이므로 퇴직소득세로 3571만원이나 납부해야 한다. 중간정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을 3배 이상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그런데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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