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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8 날짜: 2025-11-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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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5,140만 국민이 함께 만들어 온 공공의 자산으로,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재정이 파탄에 이른 뒤, 건강보험재정에 20%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역대 어느 정부도 그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국고)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는 무책임한 관행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 대란을 이유로 연간 4.8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는 국민을 위한 의료 공백 해소가 아니라 대형 병원들의 적자 보전에 쓰였다. 바다이야기게임2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시점을 2030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국민건강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원격의료(원격 의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격 의료에 130%의 높은 수가를 책정한 비상식적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앞당길 뿐이다. 이미 원격 의료로 약 2천 릴게임 5백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액은 정식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등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고 영리 플랫폼 업체의 홍보와 수익 추구가 시작되면 건보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격오지 주민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전 릴게임무료 혀 다르다. 시민단체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 의료 이용자는 격오지 노년층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대도시의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의 명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원격 의료의 문제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미국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원격 의료를 적극 도입했지만, 의료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시기 가장 많은 제휴 의료 기관을 보유한 원격 의료 플랫폼 업체가 특정 여드름 약을 집중 광고해 약물 쇼핑을 부추기고 이 앱을 통해 특정 의원 한 곳이 전국 여드름 치료제의 97%를 처방하여 건강 릴짱 보험공단에 3억 원을 부당 청구한 것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원격 의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진료의 질 저하와 안전성 문제다.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의 핵심인 문진과 환자 상태 확인이 어려워 오진 위험이 높다. 특히 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서 의료 사고 가능성이 커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역시 한국은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낮고,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유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에 (원격 의료가 아니라) 공공 의료의 확대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다. 영리 플랫폼의 진입으로 의료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기관 해킹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되었고, 미국의 텔레헬스(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베터헬프(BetterHelp)는 2025년 3월,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형 광고 회사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베터헬프는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정보를 광고 플랫폼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베터헬프에 벌금 78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부과하고, 환자 정보 공유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SK텔레콤 개인정보 해킹과 같은 다수의 유사 사례가 있다. 의료 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 민감하며,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의료비 증가 문제다. 원격 의료가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외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늘려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켰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에서도 비급여 진료 확대 등 여러 부작용 사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실손 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 부담 구조에 시달리는 것과 같이, 원격 의료 또한 영리 플랫폼과 의료 기관에 대한 이중 지출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
넷째, 의료 불평등 심화다. 원격 의료는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와 도시에 집중되며, 노인·저소득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 결국 공공 의료 시스템이 약화되고,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약준모) 조사에서도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접근하기 쉬운 공공 병원과 약국이었다.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 책임의 강화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한 원격 의료 법제화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해외 사례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 공공 플랫폼에 의한 원격 의료, 원격 의료 수가의 현실화, 개인정보 보호, 의료비 절감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 의료 확충이 시급하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공공 병원과 공공 약국을 확충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에 명시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책임을 다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 보자. 과연 원격 의료의 필요성과 법제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대부분 관심 밖이다. 원격 의료로 이익을 얻는 대상이 영리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5,140만 국민이 함께 만들어 온 공공의 자산으로,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재정이 파탄에 이른 뒤, 건강보험재정에 20%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역대 어느 정부도 그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국고)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는 무책임한 관행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 대란을 이유로 연간 4.8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는 국민을 위한 의료 공백 해소가 아니라 대형 병원들의 적자 보전에 쓰였다. 바다이야기게임2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시점을 2030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국민건강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원격의료(원격 의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격 의료에 130%의 높은 수가를 책정한 비상식적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앞당길 뿐이다. 이미 원격 의료로 약 2천 릴게임 5백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액은 정식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등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고 영리 플랫폼 업체의 홍보와 수익 추구가 시작되면 건보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격오지 주민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전 릴게임무료 혀 다르다. 시민단체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 의료 이용자는 격오지 노년층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대도시의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의 명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원격 의료의 문제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미국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원격 의료를 적극 도입했지만, 의료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시기 가장 많은 제휴 의료 기관을 보유한 원격 의료 플랫폼 업체가 특정 여드름 약을 집중 광고해 약물 쇼핑을 부추기고 이 앱을 통해 특정 의원 한 곳이 전국 여드름 치료제의 97%를 처방하여 건강 릴짱 보험공단에 3억 원을 부당 청구한 것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원격 의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진료의 질 저하와 안전성 문제다.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의 핵심인 문진과 환자 상태 확인이 어려워 오진 위험이 높다. 특히 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서 의료 사고 가능성이 커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역시 한국은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낮고,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유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에 (원격 의료가 아니라) 공공 의료의 확대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다. 영리 플랫폼의 진입으로 의료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기관 해킹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되었고, 미국의 텔레헬스(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베터헬프(BetterHelp)는 2025년 3월,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형 광고 회사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베터헬프는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정보를 광고 플랫폼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베터헬프에 벌금 78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부과하고, 환자 정보 공유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SK텔레콤 개인정보 해킹과 같은 다수의 유사 사례가 있다. 의료 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 민감하며,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의료비 증가 문제다. 원격 의료가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외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늘려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켰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에서도 비급여 진료 확대 등 여러 부작용 사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실손 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 부담 구조에 시달리는 것과 같이, 원격 의료 또한 영리 플랫폼과 의료 기관에 대한 이중 지출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
넷째, 의료 불평등 심화다. 원격 의료는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와 도시에 집중되며, 노인·저소득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 결국 공공 의료 시스템이 약화되고,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약준모) 조사에서도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접근하기 쉬운 공공 병원과 약국이었다.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 책임의 강화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한 원격 의료 법제화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해외 사례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 공공 플랫폼에 의한 원격 의료, 원격 의료 수가의 현실화, 개인정보 보호, 의료비 절감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 의료 확충이 시급하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공공 병원과 공공 약국을 확충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에 명시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책임을 다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 보자. 과연 원격 의료의 필요성과 법제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대부분 관심 밖이다. 원격 의료로 이익을 얻는 대상이 영리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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