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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7kg 감량, ‘먹는 위고비’는 불법 광고”…합법 제품인지 ‘이곳’에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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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stpzrix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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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먹는 위고비’, ‘위고비와 똑같은 GLP-1 원리’ 등 오인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제품인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 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했다.

또 이런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인플루언서가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도록 시켰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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