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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0 날짜: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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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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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합동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캄보디아 사태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번 사태 '총력 대응'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현지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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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막중함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외교부, 내KT 주식
무부 및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등을 방문, 고위급을 접촉해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해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20여 명으로 꾸려졌다.
합동대응팀은 현지에서 지난 7월과 9월 단기주식추천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두 차례 단속으로 구금된 범죄 연루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을 우선순위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현지에 남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전원 송환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응팀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및 부검·유해 운구, 공동 주식투자관리
조사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전날 이번 대응팀과 별도로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하기도 했다. 박 전 대사는 신임 주캄보디아대사의 부임 전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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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가 극심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를 격상했다. (외교부 제공)


아울러 외교부는 16일 0시부터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의 여행경보를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된다.
이 외에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 등의 여행경보는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 외에 캄보디아 전역의 여행경보는 기존 1단계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된다.
여행경보 상향 조치는 국민의 신변 안전과 더불어 한국인 관광 등을 제한해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로 구분된다. 여행금지 지역에 들어갈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한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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