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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4 날짜: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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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닷새간 내린 비로 피해가 잇따랐던 경남·충남·경기 등 지자체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액을 추산 중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경남 산청과 경기 포천의 경우 이번에 선포되면 올해만 두 번째 지정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사전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파악될 때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시·군·구는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읍·면·동은 5억원을 넘기면 선포 요건이 충족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무서류24시간대출 최종 선포된다.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모고마을 주민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등에 쓰이는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한부모가정 지역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18개 항목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지원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선포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선포 요청·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중대본부장→대통령 주택대출이자연말정산 선포 건의 ▲대통령 재가·선포 등 단계로 이뤄진다. 그런데 지난 4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 조사를 끝내고 최대한 서둘러서 특별재난지 무보증 신차 장기렌트 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폭우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남, 충남, 경기,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선 이미 중대본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 행복기금 다. 전날 오후 9시 기준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이번 16~20일 폭우로 18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됐다. 인명뿐 아니라 도로·주택·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시설이 붕괴하는 등 시설 피해도 상당했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집중됐던 경남 산청이나 경기 포천의 경우, 올해 들어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올해 3월 경기 포천 이동면은 전투기 오폭 사고로, 경남 산청은 산불로 이미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wegive)' 홈페이지에 올라 온 광주광역시 폭우 피해 긴급 모금. /홈페이지 캡처


폭우 피해를 입은 일부 지자체에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긴급 모금 활동도 진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기부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 ‘위기브’(wegive)에는 광주광역시 북구·남구의 ‘폭우 피해 복구 긴급 모금’이 올라와 있다. 두 지자체에 나흘 만에 총 1억5000만원가량이 모였다. 폭우 피해 긴급 모금을 원하는 지자체는 ‘지정기부’ 사업을 플랫폼에 등재해 모금하면 된다. 기부자는 기부 후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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