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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마시며 몸집이 함께 또 긴다.[윤근혁 기자]
▲ 국가인권위가 2012년 3월 23일에 의결한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 국가인권위
국회 교육위가 여야 합의로 '교실 CCTV 유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뒤 교원단체들은 물론 교육감들까지 반대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노출된 신체를 볼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CCTV 불가' 의견표명을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교사 정치기본권' 망설이는 국회, 교사 '이중 감시법' 논란 https://omn.kr/2g8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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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실에서 체육복 갈아 입는데...지속적 감시는 인권 침해"
4일, <오마이뉴스>는 국가인권위가 2012년 3월 23일에 의결한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결정문은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사유로 교실 내에 C 릴게임추천 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묻자, 국가인권위가 상임위를 열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 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오리지널골드몽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라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주문한 까닭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설사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으며, 교실 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의 설치로 인하여 범죄 전이효과가 발생하여 교실이 아닌 곳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교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서 복도 측 창문의 시선 확보, 교사의 범죄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자연 감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과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본권 제약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학생은 교실 내 CCTV로 인하여 식사, 수면, 교우관계 등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 전반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이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CCTV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자는 학생들의 노출된 신체를 볼 수 있다"라면서 "학교의 CCTV가 웹 또는 모바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등 네트워크화된 CCTV의 정보 유출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이 있어,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위반의 소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사의 교육권'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는 "교사들도 CCTV가 설치된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는 경우 자기 소신껏 수업하기 어려워진다"라면서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 행위는 공익에 비하여 설치된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라면서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 등 기본권 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은 <오마이뉴스>에 "국회 교육위는 학생 안전을 내세우며 교실 내 CCTV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라면서 "국가인권위 판단대로 교실에 CCTV가 설치되면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활동까지 위축되어 학교의 본질인 교육에 큰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인권위는 오히려 '교실 CCTV가 학생 안전 해칠 수 있다'고 경고"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각각 지난 3일과 1일,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교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9월, 교실 안 CCTV 설치에 대해 서울·광주·경기·경남·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에 "교실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런데도 국회 교육위는 지난 11월 27일,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 CCTV 유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 처리였다.
이 법은 '교실 CCTV 설치'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는 제한을 두긴 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단체는 최근 낸 성명에서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반발했다. 기자 admin@slotmega.info
▲ 국가인권위가 2012년 3월 23일에 의결한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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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문은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사유로 교실 내에 C 릴게임추천 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묻자, 국가인권위가 상임위를 열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 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오리지널골드몽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라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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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교실 안 CCTV 설치에 대해 서울·광주·경기·경남·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에 "교실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런데도 국회 교육위는 지난 11월 27일,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 CCTV 유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 처리였다.
이 법은 '교실 CCTV 설치'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는 제한을 두긴 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단체는 최근 낸 성명에서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반발했다. 기자 admin@slotmeg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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