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고물가시대에 ‘웨딩플레이션’이 기승이다. 결혼 한 번에 드는 비용이 평균 4억원을 향해 가고 있다. 신혼집 마련의 부담이 가장 크지만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으로 구성된 ‘스드메’ 항목에 드는 비용도 평균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이소에서 부케를 장만하거나 해외 직접구매로 드레스를 장만하며 거품을 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2일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따르면 예비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은 2021년 2억2361만원에서 올해 3억6173만원으로 1억원 이상 증가했다. 신혼집 마련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는 평균 3억1723만원으로, 2021년(1억9271만원) 대비 약 60% 뛰었다. 같은 기간 스드메에 들어가는 비용도 278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약 60% 상승했다.결혼 비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호텔 웨딩’의 인기다.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결혼식이 제한됐던 예비부부들의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고급 호텔이 웨딩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나갈 때 중소 예식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예식장 수는 718곳으로, 2018년(951곳)보다 233곳 줄었다. 결혼 시장 양극화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든 셈이다.고비용 문제에 더해 웨딩업체들의 ‘끼워 팔기’ ‘깜깜이 가격’ 관행도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드레스 피팅비, 의상 업그레이드 등의 명목으로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일이 빈번하다.잇따르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정부는 이달부터 전국 예식장과 웨딩 대행업체 약 2000곳을 대상으로 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전국 2000여개 업체의 가격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음 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결혼 비용 현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이미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정보공개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잖다.한편 국민일보D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표결 방해 및 체포조 운용에 관한 이들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소추 사유 중 ‘국회 장악·해산 시도’와 ‘정치인 등 체포 지시’ 관련 증인신문에서 송곳 질문을 쏟아내며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국회 장악·해산 시도와 관련해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서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라며 정확한 단어를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맥락상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김형두 재판관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 지시를 다른 여단 부대원들이 들었다는 얘기를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헌재 변론 종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곽 전 사령관 회유·압박 의혹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헌재는 4일 선고에서 군 투입이 단순 질서유지 차원인지, 국회 표결 방해 목적인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지시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를 두고 ‘야당에 의한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홍 전 차장은 탄핵심판에 유일하게 두 차례나 증인 출석했다. 정 재판관은 홍 전 차장에게 “메모 밑에 보면 ‘검거 요청, 위치 추적’ 이렇게 돼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검거 지원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국정원에 체포 여력이 있나”라고 재차 확인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체포조 명단의 작성 경위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결정문에 담길 전망이다.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