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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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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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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세제 개편 추진을 공표했다.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개편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바꿔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한다"며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대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은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 등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배당소득세 관련 인센티브가)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거의 절반, 높은 배당소득 세율 낮춰 기업들 배당↑ 목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이상 배당에 붙은 높은 세율이 상장사 대주주가 배당보다 사내 유보를 선호하게 해 배당 성향을 높이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이 제안한 관련 법안 개편 내용은 기준 이상의 배당을 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5[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세제 개편 추진을 공표했다.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개편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바꿔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한다"며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대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은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 등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배당소득세 관련 인센티브가)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거의 절반, 높은 배당소득 세율 낮춰 기업들 배당↑ 목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이상 배당에 붙은 높은 세율이 상장사 대주주가 배당보다 사내 유보를 선호하게 해 배당 성향을 높이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이 제안한 관련 법안 개편 내용은 기준 이상의 배당을 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 초과인 경우 27.5%가 적용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관련 세금 부담이 줄면 대주주가 배당할 인센티브가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상승할 것"이라며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던 자금 중 상당량이 주식으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 개편 드라이브에 시장도 주목…그동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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