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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10-17본문
슬롯머신 하는법 ω 릴게임5만릴게임사이다 ω+ 53.rfm813.top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서2010년대박주식
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12·온라인야마토릴게임
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행위에 공조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헌법재판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 의원의 물음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성공투자로가는길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게 헌법체계에 맞냐고 묻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어 개헌 없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게 가온전선 주식
적절하느냐는 게 조 의원의 취지다.
손 처장은 또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단호한 입장을 한국유리 주식
밝혀달라는 요청에 "양론에 대해 재판관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중한 판단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 판결 중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만 헌재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4심제가 되가 재판 지연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인용률이 0.01%에 그쳐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짚자 "전체 사건 접수에 대비하면 0.01% 정도지만 본안 판단에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40% 정도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요청에 손 처장은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재판소원 관련 적법요건 추가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100~200건 사이로 지금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헌법적 견해를 묻자 "기능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감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한 뒤 이석했던 김상환 헌재소장은 국감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발언을 위해 재입정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에 구속받듯 사법부도 헌법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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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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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 의원의 물음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성공투자로가는길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게 헌법체계에 맞냐고 묻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어 개헌 없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게 가온전선 주식
적절하느냐는 게 조 의원의 취지다.
손 처장은 또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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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달라는 요청에 "양론에 대해 재판관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중한 판단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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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중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만 헌재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4심제가 되가 재판 지연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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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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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재판소원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에 구속받듯 사법부도 헌법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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