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 남편, 유일한 희망 아내 이식 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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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11-29본문
통화종료자동문자
희귀 질환 남편, 유일한 희망 아내 이식 거부에 갈등 극심법원 "자기결정권 영역"...남편 강요·폭언이 혼인 파탄 책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희귀 간 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남편이 장기 이식을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장기 이식을 거부한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처음 소개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혼 3년 차인 젊은 부부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다. 남편 A씨가 희귀 간 질환으로 1년 시한부를 선고받은 것이다. 간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상황에서 아내가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선단 공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수술대에 오를 수 없다며 간 이식을 거부했다. 이성을 잃은 A씨는 "당신이 나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깟 메스가 무서워 배우자를 죽게 놔두냐" 등의 폭언을 쏟아냈고 시부모까지 가세해 며느리를 비난하면서 부부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 A씨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외면했던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더구나 지인을 통해 아내가 과거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선단 공포증을 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아내는 "거짓말이 맞다"면서도 "내가 수술받다 잘못되면 어린 딸들은 어떡하냐"고 속내를 털어놨다. A씨는 아내의 행동이 부부 간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내의 장기 이식 거부가 민법상 '악의적 유기'이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 이식 거부가 이혼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 기증은 신체에 대한 고도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부부의 부양 의무는 서로 생활을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생명을 걸고 희생하라는 뜻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2심 역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내가 장기 이식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신뢰를 파탄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남편이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강요와 비난을 반복하며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희귀 질환 남편, 유일한 희망 아내 이식 거부에 갈등 극심법원 "자기결정권 영역"...남편 강요·폭언이 혼인 파탄 책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희귀 간 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남편이 장기 이식을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장기 이식을 거부한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처음 소개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혼 3년 차인 젊은 부부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다. 남편 A씨가 희귀 간 질환으로 1년 시한부를 선고받은 것이다. 간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상황에서 아내가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선단 공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수술대에 오를 수 없다며 간 이식을 거부했다. 이성을 잃은 A씨는 "당신이 나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깟 메스가 무서워 배우자를 죽게 놔두냐" 등의 폭언을 쏟아냈고 시부모까지 가세해 며느리를 비난하면서 부부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 A씨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외면했던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더구나 지인을 통해 아내가 과거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선단 공포증을 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아내는 "거짓말이 맞다"면서도 "내가 수술받다 잘못되면 어린 딸들은 어떡하냐"고 속내를 털어놨다. A씨는 아내의 행동이 부부 간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내의 장기 이식 거부가 민법상 '악의적 유기'이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 이식 거부가 이혼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 기증은 신체에 대한 고도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부부의 부양 의무는 서로 생활을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생명을 걸고 희생하라는 뜻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2심 역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내가 장기 이식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신뢰를 파탄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남편이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강요와 비난을 반복하며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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