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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진휘미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10-14

본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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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항의 화물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권수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 상대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예고한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단계적으로 인상해 2028년 t당 140달러)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날 발효시켰다.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된 경우 t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선광 주식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도 미국이 4월 예고한 이번 조치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황금성용가리
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한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주식상담사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천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등에는 이 같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미중의 이번 입항 수수료는 양국간에오름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과 큰 틀에서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조치는 11월 시행된다.
경주에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KC그린홀딩스 주식
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양측이 현재의 '관세 전쟁'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할지,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0% 추가 관세 등의 부과를 유예할지 여부 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순t(net ton)당 46달러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당초 USTR은 지난 4월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6월에 t당 14달러로 조정했는데 지난 10일, 이를 3배 이상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키로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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