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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9-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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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9~12일)과 수도권(13~14일)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 농경지 30㏊,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 학자금대출 원금감면 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86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사금융대출이자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 서울일수 존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오는 11월에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 국민은행 1년적금 가할 예정이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모네타 부동산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9~12일)과 수도권(13~14일)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 농경지 30㏊,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 학자금대출 원금감면 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86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사금융대출이자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 서울일수 존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오는 11월에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 국민은행 1년적금 가할 예정이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모네타 부동산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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