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삼향읍 주민들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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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11-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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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삼향읍 주민들이 지난 13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특히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오해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무안군의 행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 안에서 진행돼 왔는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통해 A업체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폈다. 군계획위원회는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t에 불과한 상황에서 36t 규모의 소각 시설이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를 바탕으로 군계획위원회는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처리용량 ▲주민 의견수렴 부재 ▲처리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흡 ▲주변 생활권 영향 검토 부족 등을 주요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A업체는 지난 2020년 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허가받은 뒤 무안군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무안군은 당시부터 사업계획의 부적합성과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무안군의 거부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안군의 손을 들어줬다.이대로 포기하지 못한 A업체는 법원 판결 이후 주민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자, 무안군은 지역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환경성 검토, 군계획위원회 상정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군이 정보를 숨겼다", "군정이 소극 대응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 기록을 살펴보면, 무안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오히려 군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과 절차적 기준을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해 왔다.무안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은 주민 의견과 환경 영향, 처리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며 "모든 행정은 사실과 원칙을 기반으로 일관되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주민 우려가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 발달장애 가정에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은 부모의 돌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복지서비스 강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을 확대했고 최중증을 대상으로 1대1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처음 가동됐다.그럼에도 발달장애인 가정들이 지원제도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조기 개입으로 발달장애 출현율을 낮추는 방안부터,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치료 골든타임 위한 조기 진단 체계 구축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에 따르면 발달장애는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현저히 뒤처진다. 치료의 '골든타임'이 존재하나, 현실은 발달지연을 인지한 부모가 의사를 만나 진단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평균 대기기간은 최장 532일에 달한다.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료계에서는 발달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 진단까지 소요 시간이 짧아지면 조기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만큼 장애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자폐성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400명 남짓이다. 이 가운데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경우 2천600여명에 달하지만 진단이 불가능해 치료만 맡고 있다. 진단 가능한 의사가 많아지면 오래 기다리는 발달장애 가정을 줄이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또 중증으로 악화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영유아 건강검진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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