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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침착은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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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15 날짜: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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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어플 색소 침착은 한 번 생기면 짙게 남아 잘 사라지지 않고, 치료 과정도 길어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주변 피부보다 더 어두운 반점이 생기는 현상인 ‘색소침착’은 한 번 생기면 잘 사라지지 않고, 치료하더라도 그 과정이 길어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반점이 새로 생기거나, 더 짙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임상 총괄 피부 관리사 케비타 베인스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색소침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 일곱가지를 소개했다.▷여드름 짜기·딱지 뜯지 않기=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손으로 짜는 행동은 피부에 미세한 손상을 남겨 염증 후 색소침착(PIH)을 유발한다. 손상 깊이에 따라 어두운 자국이 오래 남고, 반복되면 피부 톤과 결도 고르지 않아진다. 베인스 박사는 "몇 초의 만족감 때문에 몇 달간 색소침착을 치료해야 할 수 있다"며 전문가에게 치료를 맡길 것을 권했다.▷실내에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선크림은 야외에서만 필요하다는 오해가 많지만, 자외선(UV)은 유리창을 쉽게 통과해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일상적 노출은 색소침착을 짙게 만들고 회복을 늦추며, 장기적으로 노화까지 촉진한다. 매일 아침 광범위 차단(SPF50) 선크림을 바르고, 두 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다.▷강한 스크럽 사용 말기=거친 스크럽을 강하게 문질러야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다. 미세 상처와 염증이 발생해 멜라닌 세포가 과반응하고, 결과적으로 색소침착이 심해진다. 대신 부드러운 화학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수분 채우기=건조한 피부는 장벽이 약해 외부 자극과 염증에 쉽게 반응해 색소침착이 잘 생긴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칙칙해 보인다. 충분한 물 섭취와 세라마이드·펩타이드 함유 보습제 사용이 필수다. 베인스 박사는 "수분을 채우면서도 부드럽게 각 KT새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변, 김용균재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빌딩 앞에서 KT노동자의 연이은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콜백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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