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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노란봉투법'으로 불려 왔던 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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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11 날짜: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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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발송 [손진우]'노란봉투법'으로 불려 왔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대 ▲ 노동쟁의 대상 확대 ▲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그동안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외면해 왔던 원청 사용자는 더 이상 이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졌다.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하청·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노조법 개정으로 일정 수준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지만,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인 타임오프제도(노조법 제24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최소한의 사업장 안전보건 일상 활동조차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타임오프제도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실효성 담보를 위해 꼭 필요한 타임오프제도 폐기지난 9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에서 '위험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① 알권리의 확대[1] ② 참여권리 강화[2] ③ 피할 권리: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3] 등의 세부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대책들은 기존에 비해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는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터의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과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가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핵심에 노동자 참여를 두었다[4]. 그러나 노동자 참여는, 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 개인을 들러리 세우는 형식적 수준의 참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위험을 말하고, 개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불이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조직적인 힘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자 개인과 회사는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자 참여 방안'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2024.04.04.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KBS 전주]김제시가 주말인 15일 실내체육관과 주차장 일원에서 놀이 페스티벌 행사를 엽니다.행사장에는 아동친화도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와 조부모까지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마술과 버블 공연, 에어바운스 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놀이가 마련됩니다.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통화후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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