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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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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87 날짜: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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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시 한강버스 관련 조례 지난 3월 개정9월부터 정식 운항에 나서기에 앞서 시범 운항 중인 한강버스 102호 누리호 모습. 서울시 제공몇 차례 연기와 사업자 선정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울 ‘한강버스’가 6월부터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거쳐 9월 본격 운항에 나선다. 서울 도심에서 수상교통이 일상 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애초 6월 정식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선박 건조 공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데다 운행 실효성과 안전성, 서비스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정식 운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새로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영국 런던 템스강의 ‘우버보트’나 미국 뉴욕 허드슨강의 ‘엔와이시(NYC)페리’와 비슷하다. 2023년 런던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도 수상버스를 띄워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겠다”고 말한 데서 추진되기 시작했다.서울시 이진오 한강이용증진과장은 “9월 정식 운항을 앞두고 한강버스의 품질 개선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3개월간 시민 체험 운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한강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선착장 시설 점검, 운항 인력 훈련, 항로 검증, 비상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시범운항 티에프(TF)’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도 점검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한강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말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선택권을 넓히며 수상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인정은 이용객인 시민의 서비스 품질 확보와 안전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제반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대중교통시설’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결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보장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기본요금 3천원(편도)의 운항 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고 보고 선착장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도 개정 [한겨레]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시 한강버스 관련 조례 지난 3월 개정9월부터 정식 운항에 나서기에 앞서 시범 운항 중인 한강버스 102호 누리호 모습. 서울시 제공몇 차례 연기와 사업자 선정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울 ‘한강버스’가 6월부터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거쳐 9월 본격 운항에 나선다. 서울 도심에서 수상교통이 일상 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애초 6월 정식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선박 건조 공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데다 운행 실효성과 안전성, 서비스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정식 운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새로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영국 런던 템스강의 ‘우버보트’나 미국 뉴욕 허드슨강의 ‘엔와이시(NYC)페리’와 비슷하다. 2023년 런던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도 수상버스를 띄워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겠다”고 말한 데서 추진되기 시작했다.서울시 이진오 한강이용증진과장은 “9월 정식 운항을 앞두고 한강버스의 품질 개선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3개월간 시민 체험 운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한강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선착장 시설 점검, 운항 인력 훈련, 항로 검증, 비상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시범운항 티에프(TF)’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도 점검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한강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말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선택권을 넓히며 수상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인정은 이용객인 시민의 서비스 품질 확보와 안전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제반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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