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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헌재의 탄핵소추 사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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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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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헌재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렸다. /뉴스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윤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헌재의 판단을 차례로 밝혔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했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고 했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개 숙인 대리인도 보인다. /김지호 기자 “계엄 당시 비상사태 아니었다”헌재는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공직자는 검사 1명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불과했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역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감액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진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단 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며 계엄 선포 절차도 지적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엄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尹,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해”헌재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하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들자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곽 전 사령관은 변론 기일에서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며 말을 바꿨는데도, 헌재는 “끌어내라는 대[尹대통령 파면] 헌재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렸다. /뉴스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윤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헌재의 판단을 차례로 밝혔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했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고 했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개 숙인 대리인도 보인다. /김지호 기자 “계엄 당시 비상사태 아니었다”헌재는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공직자는 검사 1명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불과했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역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감액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진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단 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며 계엄 선포 절차도 지적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엄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尹,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해”헌재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하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들자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곽 전 사령관은 변론 기일에서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며 말을 바꿨는데도, 헌재는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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