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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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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6 날짜: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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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콘텐츠 제작지원작 모집 포스터.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영화와 드라마, 공연예술 등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보훈 의식을 높이면서, 보훈문화 콘텐츠를 K-콘텐츠 장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20억 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신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마케팅 △보훈 공연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에 대한 극본과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을 지원한다. 또 보훈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훈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편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 여기에 보훈 영상 콘텐츠에 대한 후반 제작(후반편집, CG, 후반 사운드 용역비 등) 비용을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홍보 관련 비용 등과 함께 대형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예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대중성은 물론, 지역의 숨은 보훈 소재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국가보훈부 누리집 또는 수탁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포스터에 첨부된 QR(정보무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훈부는 신청된 작품 기획안에 대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지원작을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해 영화 ‘하얼빈’과 ‘하이재킹’에 대한 유통·마케팅을 비롯해 영화 ‘호조’, ‘압록’의 제작 지원, 그리고 영화·뮤지컬·연극 스토리 발굴 등 총 15개 작품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이 완료된 영상 작품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보훈 스쿨’을 6월부터 운영할[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관인 장교를 공동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상관 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관인 장교를 공동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litary_Material] A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창고에서 상관 장교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창고에서 물자 정리를 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그가 B씨 몸을 뒤에서 잡고, 또 다른 부사관인 C씨가 B씨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공동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자"고 말하자 "야 이 XX야"라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B씨 이외에 부하인 D 상병을 상대로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고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다.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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