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관상징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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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4-20본문
국정원 기관상징 모습. 2024.10.29. /사진=뉴시스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했다며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공개하라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국정원이 자신을 장기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겼다며 수사절차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10월18일 국정원법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의 공개를 청구했다.이에 국정원장은 같은 해 11월4일 정보활동기본지침이 국정원법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정보활동기본지침은 1조부터 12조까지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은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사건의 정보가 국정원법과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인지였다.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국정원 정보활동기본지침 중 '제7조 전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나 그 외 조문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심 서울고등법원은 1심보다는 비공개 대상 범위를 넓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정원 정보활동기본지침 중 제6조, 제7조, 제11조까지 비공개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공개하도록 했다.A씨와 국정원 양측이 판결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정보공개법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정원은 일부 부분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됐다. 국정원 기관상징 모습. 2024.10.29. /사진=뉴시스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했다며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공개하라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국정원이 자신을 장기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겼다며 수사절차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10월18일 국정원법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의 공개를 청구했다.이에 국정원장은 같은 해 11월4일 정보활동기본지침이 국정원법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정보활동기본지침은 1조부터 12조까지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은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사건의 정보가 국정원법과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인지였다.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국정원 정보활동기본지침 중 '제7조 전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나 그 외 조문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심 서울고등법원은 1심보다는 비공개 대상 범위를 넓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정원 정보활동기본지침 중 제6조, 제7조, 제11조까지 비공개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공개하도록 했다.A씨와 국정원 양측이 판결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정보공개법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정원은 일부 부분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