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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한계 인사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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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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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한계 인사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계리·배의철 변호사의 '식사 회동'을 놓고 "역설적이지만 다행"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힘들었지 않나.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극우 쪽으로 가줬다"는 것.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 소속이자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섰던 두 변호사와 식사하고,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이 김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초조해진 거 같다. 광장에 들끓던 민심이 '탄핵 반대'를 외쳤는데, 탄핵이 되고 나니까 그 상황을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그다음 스텝으로 가니 '나는 뭐지' 이렇게 된 거 같다"고 했다.이어 "옆에 있는 분들(김계리·배의철)은 윤 전 대통령 변론 과정에서 보면 부정선거 확신범들이다. 계엄을 '계몽'이라 정당화한 분인데, 윤 전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과 윤 전 대통령이 가까이 지내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전광훈도 스스로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을 모셔겠다는 거 아닌가. 너무 좋다"며 "제발 모셔가서 전광훈과 윤석열이 같이 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나 후보로 나오면 정말 좋을 거 같다"고 비꼬았다.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극우 행보에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외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분위기도 있다"며 "의원들도 빠른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빠른 '손절각'에 대통령이 화가 나니, 더 극단적인 극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조차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는 분위기"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분들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일각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해서는 "당이 혁신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외부 사람을 데려와 용병을 써서 돌파해 보겠다는 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지사 스케치./2024.01.05 사진=한경 최혁 기자 지난 22년 9월 건강보험료 2차 부과체계 개편 이후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 31만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1만4474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됐다.이들은 기존에 가족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형태로 가입돼 있었지만 소득 기준을 넘기면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이 현재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9만9190원으로 조사됐다.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69.8%에 해당하는 21만9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000만 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눈에 띄는 점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 중 37%에 해당하는 11만6306명이 ‘동반 탈락자’다.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 역시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예를 들어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해 기준을 넘기면 소득이 없는 아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이번 제도 변화의 배경에는 ‘무임승차’ 논란과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 요건은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제외된다.재산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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