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의 입양 관련 서류에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7 날짜: 2025-05-19본문
해외 입양인의 입양 관련 서류에는
해외 입양인의 입양 관련 서류에는 고유 번호가 적혀 있다. 미오카 밀러 씨(한국명 김미옥)의 서류에는 723915, 케일린 바우어 씨(방소희)는 85c-3128, 선희 엥겔스토프 씨(신선희)는 K82-2150, 메리 쉬라프만 씨(전경희)는 10846이 적혀 있다. 입양기관마다 아이들을 분류하기 위해 번호를 붙였는데, 어떤 기준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조세영 감독(46)은 이 숫자들을 ‘케이 넘버’라 부르고,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영화는 해외 입양인들이 어렵게 서류를 구하고, 친생부모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따라간다. 주인공 격인 ‘미오카’는 ‘미옥’이라는 이름 뒤에 a를 붙인 이름이다. 그는 네 번째 한국 방문에서 새로운 입양 관련 서류를 얻는다. 서류에 적힌 ‘독쟁이’를 단서로 인천으로 향한다. 과연 그는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 배급사는 이 영화를 ‘K-추적멘터리’라고 소개했다. 입양 서류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조세영 감독은 〈케이 넘버〉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관객상’, 서울독립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시사IN 박미소 영화의 첫 장면은 21년 전 촬영된 영상이다. 대학 시절 영화 동아리에서 활동한 조 감독은 이후 상업영화 편집실 등에서 일했다. 여성단체 등의 활동을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미혼모들의 삶을 접했고, 그 인연으로 2004년에 해외 입양을 다룬 23분짜리 단편 다큐멘터리 〈메이드 인 한국인〉을 제작했다. KBS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그때 만난 한 해외 입양인이 ‘원본 기록을 찾으러 입양기관에 가는데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카메라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함께 갔다가 조 감독은 입양기관 담당자와 입양인의 말다툼을 목격했다. 입양인은 자신의 기록을 복사해달라고 했고, 담당자는 ‘기관의 사유재산’이라며 완강히 거절했다. 알고 보니, 이런 충돌은 흔한 일이었다. 한 시간가량 촬영을 하면서도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딘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설명해줄 이가 없었다.그 후 조 감독은 다양한 영상 작업을 이어갔다.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2009), 〈자, 이제 댄스 타임〉(2014), 〈물물교환〉(2015) 등을 연출했다. 그러다 2018년,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국 출신 입양인의 기사를 읽고 의아함을 느꼈다. ‘해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후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맞불 개헌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지는 새정부 출범 후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선대위 정책실장(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상당수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국회”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햐”이라고 강조했다.“4년 연임제는 ‘1회 연임제’…국힘 정말 한심” 이 후보는 대통령 연임제 도입과 관련해 18일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는 게 현재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며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시기에 상관없이 두 번 임기가 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만
해외 입양인의 입양 관련 서류에는
- 이전글에그벳주소l에그벳주소.COM 코드:k p s 7 4 에그벳가입코드 최신 소식과 메이저사이트 안내 2025.05.19
- 다음글출처 : 맥루머스 현재 삼성, 오포,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