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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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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16 날짜: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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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 원청이 실질적인 업무 지휘를 하면서도, 계약상 하청과 맺었다는 이유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이 구조는 노동자들에게 늘 불리하게 작용해왔다.결국 표를 중심으로 법안을 놓고 밀고 당기는 셈이다. 문제는 그 줄다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실제 기업과 노동자들이 각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비유하자면, 가정집이 도둑 맞았는데 경비 업체가 대신 책임지라는 법이 생긴 셈이다.노란봉투법 뜻이 법의 문제는 그래서 흑백논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노동자와 기업,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조기 대선으로 정치판은 한 여름처럼 후끈하다. TV 토론에 불이 붙었고, 첫날 그 중심에는 논란의 ‘노란봉투법’이 등장했다. 이름은 노란 봉투라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다. 오히려 정치, 경제, 법, 노동이 복잡하게 얽힌 ‘종합셋트’라고 할수 있다.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논쟁이 격해질까.‘노란봉투법’을 둘러싼논쟁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노란봉투'라는 말은 원래 2014년 손해배상 판결로 4억 7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한 해고노동자에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낼 때 사용된 단어다. 노란색 봉투에 돈을 담아 보내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제도로 담자는 것이 지금의 노란봉투법이다.정치적 셈법은 단순하다.첫째,사용자 개념을 넓혀서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문제에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 더 많은 정보를 위한 ⬇⬇⬇#노란봉투법#이재명공약#김문수공약#대통령후보공약더욱이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조차 ‘빚내서 싸우는 싸움’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쯤 되면 노동권 보장은커녕, 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이번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돌이 이를 잘 보여준다.진보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약자 보호’의 프레임을 활용하고,보수는 기업의 자율성과 경제 안정성을 내세워 ‘시장 질서’의 가치를 주장한다. 한쪽은 표를 위해 노동계에 손을 내밀고, 다른 한쪽은 경제계의 우려를 등에 업는다.한 마디로 말하면, “진짜 사장한테 얘기 좀 하자”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 측의 표정은 썩 밝지 않다.인플루언서 @JC 팬 하러 가기JC`Enjoy the Life의 콘텐츠 불펌·제목·내용 재편집 삼가 바람‘노란봉투법’은 공식적으로는‘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이다.둘째,불법 파업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이재명 김문수 대통령 후보 공약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모두가 이 법을 사실상‘불법파업조장법’이라 부르는 이유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한 번 파업 터지면 납품 못 해 거래 끊기고, 원청까지 해외로 빠져나가면 끝장”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낸다.경제계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고 본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의 모든 일까지 책임져야 하고, 불법 점거나 기물 파손에도 손해배상을 못 하게 되면 경영 리스크는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위의 노란봉투법 뜻과 이재명 김문수 대통령 후보 공약 간단 정리 관련 정보는 개인적인 분류일 뿐이며 이 자료는 추천 자료가 아니라 개인적인 테마 정리 자료이다.이재명은 국제 기준과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반면 김문수는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는다”며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게 된다”고 맞받았다. 토론장은 노동과 자본의 전선으로 바뀌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필요한 이유도 분명하다. 지금의 노동 시장은 과거와 다르다.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난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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