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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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댓글: 0   조회수: 4 날짜: 2025-06-07본문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입니다.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절감법은 무엇일까요?은퇴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퇴직 전 건강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다면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퇴직 전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건보료가 높게 산정됐다면 차라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두 번째는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고,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수령액으로만 계산합니다. 개인연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많이 찾기도 합니다.이 뿐 아니라 피부양자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노후를 대비해 매월 월세를 받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연간 400만원 이하로 매출이 발생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 기준이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입니다.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절감법은 무엇일까요?은퇴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퇴직 전 건강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다면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퇴직 전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건보료가 높게 산정됐다면 차라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두 번째는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고,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수령액으로만 계산합니다. 개인연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많이 찾기도 합니다.이 뿐 아니라 피부양자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노후를 대비해 매월 월세를 받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연간 400만원 이하로 매출이 발생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 기준이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