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반려견 산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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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6-11본문
이란의 반려견 산책 금지 조치가 전국 20개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사진은 테헤란의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있는 이란인들./사진=뉴욕타임즈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 표준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난 지역도 있다. 이란에서는 반려견 산책 금지 조치가 전국 20개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최근 영국 BBC, 미국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2019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개 산책 금지령’이 이스파한과 케르만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20개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차량에 개를 태우는 것도 금지됐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2019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처음 시행됐다. 실제로 개를 산책시키던 주인이 체포되거나 개를 압수당한 사례도 있으나, 단속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탓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단속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밤에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알려졌다.이란 정부는 오랫동안 개를 불결한 동물로 간주하고, 서구 문화의 산물로 여겼다. 이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슬람에서는 개를 ‘나제(najes)’, 즉 ‘불순물’로 간주했다. 2010년에는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반려동물 및 관련 제품 광고를 금지했고, 2014년에는 개 산책을 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태형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과거 “개를 목축·사냥·보안 목적이 아닌 이유로 키우는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며 “개의 타액이나 털이 사람, 옷 등에 닿는 모든 것을 불결하게 만든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일부 반려인은 공공장소에의 반려견 산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서는 “이란 당국의 개 산책 금지 단속은 일관성이 없고, 테헤란 등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개와 산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갈리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동물과 공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도 동물과의 접촉을 선호하지 않는 이웃은 존재한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특히 동물보호법에 언급된 반려 생활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 12조 1항에 따르면, 반려견과 산책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9일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 전면 무효화와 재협의를 요청하며 건의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건의 사항 대부분이 협약과 무관한 내용이다 보니 검토 자체가 어렵다"며 반박에 나섰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공동이용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4월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소각장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서울시의 요청에도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란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마포구를 제외한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의 입장을 종합하면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협의 사항이며 시설 소유권, 즉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마포구의 건의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마포구가 서울시에 제안한 건의 사항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 ▲지역별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자체 처리 원칙 수립 ▲쓰레기 배출량 감소 유도 위한 반입 수수료 인상 및 주민발전기금 비율 상향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자원회수시설 운영 내용 및 주변 오염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 ▲서울시 쓰레기 소각량 5년간 매년 10%씩 감축 ▲서울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운영·관리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관계자 과반수 구성 ▲1년 단위 공동이용 협약 갱신 체결 등 9가지다. 마포구민들이 지난 9일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