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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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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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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 16~17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마을의 주민 이경호(72)씨가 흙탕물로 엉망이된 골목을 가리키며 긴박했던 전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예산=윤형권 기자 “칠십 평생 살면서 이런 물은 처음이여, 처음.”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쏟아지던 비가 그친 18일 충남 예산군 하포리 2구. 흙탕물이 찰랑대는 도로를 건너 닿은 이곳은 차라리 전쟁터였다. 평화롭던 농촌 풍경은 온데간데없었다. 곳곳에 담벼락 조각, 냄비, 이불, 옷가지가 진흙과 엉켜 있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 마을 주민 이경호(72)씨는 “어제 새벽 요란한 재난 대피 방송에 잠이 깨 도망치듯 집에서 빠져나와, 살긴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토사가 밀려든 축사에서 구조된 듯, 높은 둑길엔 온몸에 밧줄을 감은 소가 드러누워 있었다. 기운이 없는지 기자가 다가가도 눈 하나 껌벅이지 않았다. 귀농한 지 4년째라는 김수관(69)씨도 “수억 원을 들여 구입한 트랙터와 콤바인이 하루아침에 고철이 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16~17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마을의 축사에서 구조된 소가 둑길에서 쉬고 있다. 이 마을에서 소 300여 마리를 키우는 한 축산 농가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물에 대피시키거나 풀어주지 못해 죽은 소가 50여 마리에 이른다. 예산=윤형권 기자 한참 자라야 할 들판의 벼는 옆으로 누워 있었다. “40년 넘게 농사지으면서 이번 같은 비는 처음”이라는 김현국(61)씨는 전날 새벽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깨를 떨었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 대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은 이미 황토물로 가득 찼다고 한다. 근처 경로당 옥상으로 대피해 목숨은 구했지만, 10분도 채 안 돼 차량은 물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봐야 했다. 인근 삽교중 체육관으로 피신해 하룻밤을 보낸 김씨는 “너무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애지중지 키운 소들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축사에서 죽어갔다”며 “그 모습에 잠을 이① 퇴직금 적용 기준 확대 연혁퇴직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현행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서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근속기간 1년마다 1개월 월급이 법으로서 보장된 퇴직금인 셈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은 아니다. 퇴직금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53년 당시,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었다.그러나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시작으로, 퇴직금 의무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16인 이상 사업장(1975년), 10인 이상 사업장(1987년), 5인 이상 사업장(1989년)으로 꾸준히 넓어져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12월 1일,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됐다.② 현행 퇴직금 제도의 한계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퇴직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의 퇴직금 제도는 ①퇴직금 수급 방식 ②엄격한 지급 조건으로 인해 '퇴직 이후의 삶 보호'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①55세 이상 등 여러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②연금 방식의 수령을 원하는 경우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결과적으로 퇴직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의 퇴직금 수령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그런데 통계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이다. 100세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중장년층에게는 은퇴 이후로도 2~30년 이상의 생계유지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중장년층의 투자 실패, 퇴직금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나 재취업 실패 등으로, 그들의 퇴직금 전부·대부분이 소진됐을 때, 남아 있는 그들의 '퇴직 이후의 삶'이 어떠할지는 자명한 일이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동시에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오늘날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은 수시 이직과 근무형태 다원화로 점차 짧아지고 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조건은 여전히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는 것이 당 16~17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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