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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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8-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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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07.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일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입법 찬반 격차가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두고 "문항 설계 과정에서 편향과 입법 취지 왜곡이 반영됐다"며 "실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조사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논거를 강조하거나 법안의 본래 취지를 축소 및 왜곡한 질문이 나왔다"고 했다. 노총은 예시를 들며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조사는 '재계는 불법파업 등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했다"고 전했다.또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시행 시 기업 운영과 한국의 투자 환경에 부정적일 것이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며 "이러한 방식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배경을 동일한 톤과 분량으로 제시하지 않고 부정적 프레임을 먼저 주입한 뒤 응답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NBS 조사는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업체와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했다"며 "여기서 '노동자 개인' 대신 '노조'로 표현해 법안의 핵심 취지가 왜곡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반대 쪽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며 입법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노총은 "언론에서 '찬반 팽팽'이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항 설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의정갈등 상황에서 취임한 지 반년 만에 '막말 논란' 등으로 물러났던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자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임 전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환자단체를 찾아가 사과한 데서 비롯됐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오늘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한 비대위원장을 직격하면서 1년 반 가까이 이어져 온 의정갈등 해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임 전 회장의 주장처럼) '의사는 맞아도 싸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환자단체들을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괴롭히는 행태를 더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한 위원장이 안 대표에게 사과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문제삼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 대표는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은 안기종 대표 개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10개 환자단체가 연대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기 때문에 한상존 위원장이 안기종에게 사과했다는 임현택 전 회장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이 거론한 발언에 대해서는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 2013년 7월 한 언론에 보도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란 제하의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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