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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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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오늘날 ‘픽셀화된 시각’, ‘모듈 구성’, ‘시각 심리학적 회화’는 모두 쇠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다.️ 조르주 쇠라 대표작 6선4. 정적이면서도 긴장감 있는 구도소장: 오르세 미술관그는 그림을 감성의 표현이 아닌시각과 과학의 교차점으로 접근하였고,형식과 내용, 구도와 색채의 완벽한 조화를 시도한 예술공학자였다.소장: 파리 오르세 미술관인상주의처럼 야외의 순간을 담았지만,구도와 색채는 훨씬 정밀하고 구성적이다.멀리서 보면 선명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색점만 보이는 효과에 주목해보자.예술가의 시선, 모델의 역할, 회화의 구조에 대한자기반영적 의미가 강하다.“나는 예술을 과학처럼 다루고 싶었다.” – 조르주 쇠라 7월14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어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괴롭힘’은 타인의 몸과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어느 관계에서 어떤 강도로 가해졌는가에 따라 민사상 불법이 되기도 하고 형사상 범죄가 되기도 한다.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은 대표적인 불법 사례다. 왜 그럴까. 대개 직장은 수직적인 위계가 작동하는 장소이자 내 가족의 생계가 달린 공간이며, 나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직장은 힘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곳이자, 괴롭힘 피해자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공간이다.‘직장 내 괴롭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괴롭힘이자 가장 피해가 큰 괴롭힘인 셈이다. 우리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 그 불법성을 명시하고 사업주와 국가(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대응 의무를 부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법 제76조의2). 관련 사건 실무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는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사적인 용무 지시’ 행위가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로 제시된다. 직장 상사가 ‘집 변기가 고장 났으니 살펴달라’ ‘집 앞 쓰레기 좀 가져가달라’ 같은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영락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법률가들도 종종 오해하는 게 있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 법’이라고 부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이 2019년 7월에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의 행위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다. 그렇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래 불법이었다. 법원은 그 전부터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가해 당사자나 관련 문제를 방치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이참에 국회 안 노동인권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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