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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8-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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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 “먹는 문제 갖고 애달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먹고 싶은 과일을 못 사 먹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소비쿠폰이 극심한 경제위기 속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생활이 나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란 이야기였다.그렇게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은 지난 8월 5일 기준 국민의 93.6%(4736만명)가 받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배제된 이들이 있다. 바로 ‘이주민’이다. 한국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고, 경제위기를 함께 겪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주민에겐 소비쿠폰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주민에게만 민생 회복의 기회, 재난 극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이주민도 지역경제 주체인데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2017년 고용허가제로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왔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왔지만, 장기간 열심히 일했고 한국어도 수준급이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았다. 정부는 숙련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력이 국익에 기여한다며 장기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A씨도 능력과 기여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요즘 생활이 빡빡하다고 했다. 금속제조 공장의 한 달 초과근무는 60시간에 달한다. A씨는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매일 일한다”며 “퇴근한 뒤 집에 와서 조금 먹고 쉬면 다음 날 또 출근해야 하니까 잔다. 다른 무언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인 경우가 많다.내수 경기 침체는 내국인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생활에도 직격탄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더할 수 있는‘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GETTYIMAGES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후 납부(추납)했다. 2년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9%×24개월)이다. 군 복무 추납 덕분에 A 씨의 65세 연금 수령액은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었다.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는다. 추납한 보험료의 2.2배를 돌려받는 셈이다. 물론 이는 미래 가상 사례이긴 하지만 군 복무 추납을 활용하면 이처럼 혜택이 늘어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실직,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대표적이다. 1999년 4월 도입됐으며, 군 복무 추납은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한 기간만 대상이 된다(표 참조).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육해공군 여부, 현역·단기 복무와 관계없이 언제든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나이인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반면 제도 시행(1988년 1월 1일) 전 복무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 개별 통보를 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추납 금액은 과거 군 복무 시절 소득이 아니라,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보험료에 복무 개월 수를 곱하면 최종 추납액이 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절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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